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뒤에 경영자의 운용실태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실태평가보고서 일자는 경영자가 운용실태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사회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영자가 운용실태평가를 사실상 종료한 날로 표시하여도 되는 지요?
==> 여기에 따라서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영자확인서 일자,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보고서 일자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자 등이 모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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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답변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지만 ....
==> 감사보고서 일자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일자는 동일한 일자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감사보고서일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일자보다 빠른 날짜도 가능한가요?,
==> 검토보고서일자는 경영자가 이사회에 운용실태평가보고를 한 날 이후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이전 일자도 가능한가요?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내용이라, 여기에 질의를 올립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의 일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평가를 사실상 종료한 날로 기입합니다. 한편 추가질의의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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