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상장 일본계기업으로 자산 500억미만입니다만,
모회사가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이며, 한국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이 30%이상인경우 몇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은 개별기업 기준이므로 지분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여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기업은 외부감사대상법으로서 1.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이사 이거나, 2.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주식회사와 그리고 상장회사(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입니다.
그런데,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위의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라도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외감법 제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귀사의 경우 비상장 외감법인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예)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가
- 6월결산사의 경우 :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
- 12월결산사의 경우 :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0&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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