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76

회사 자체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유무

질문

안녕하십니까

2007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상장회사 입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 운영의 설계를 모두 마친 상태이고, 그 설계물을 기준으로 현행업무의 개선 및 통제활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통제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이 관련문서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부회계관리 규정은

회사의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법령에 준한 내부회계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선답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외감법에서 갖추도록 법정한 규정으로, 동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감법 제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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