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상근임원으로 하여 대표이사가 지정토록하고 증빙으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은 대표이사가 지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임기를 정하여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임기가 끝날때마다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하여 규정한 외감법 및 관련규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내부규정 또는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예 :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책임자 지정 등과 유사한 방법).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자의 임기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시거나(이 경우 변동이 없는 경우 임기만료시 재지정하여야 할 것임) 또는 임기를 정하지 않고 변동시(동 내부회계관리자의 퇴임, 부서이동 등의 사유로) 변경지정 품의를 하시는 방법 등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을 내부 품의 또는 그 밖의 증빙으로 문서화하시고, 또한 동 사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신다면 지정(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내부 및 외부감사인이 요구할 경우의 문서화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3&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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