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가 서명 날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모범규준에는 서명 날인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유사용어로 기명날인, 서명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상법상이나 기타 법률상에서의 의미를 답변바랍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은 동 보고서의 취지상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확인을 요하는 것으로, 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중 어느 방법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문서 등에 스스로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을 말함. 이것을 '자서'라고도 하며, 법률상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서명'은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민510).
'기명'은 스스로 성명을 쓰지 아니하고 타인이 써도 좋고, 고무인·타이프 등을 사용하여도 좋음. 이 점에서 스스로 성명을 쓰는 '서명'과 다름. 상법과 어음·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법에서의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음(민510). '기명날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이 있음.
'서명날인'은 자서인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날인'하는 것을 뜻함.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