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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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1)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운영은 조직의 독립성이나 겸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외감법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나 업종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6개의 경우 중 어느 방안이 제일 바람직한지를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정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별히 조직의 독립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기관과 같이 재무제표 산출이 복잡하거나, 재무제표 왜곡 시 그 파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서 조직의 독립성을 권고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부서가 독립적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2)
유선답변 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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