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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8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기 및 규정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비상장대기업으로 작년에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3월에 설계평가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운영평가 과정에 있습니다.
질의1번) 올해는 총 3번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4월에 1월부터 3월까지를 범위로 하고 8월에는 4월부터 7월까지를, 마지막으로 12월에는 8월부터 11월까지의 통제활동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1월에 외부감사를 받을 계획인데 반드시 당해연도의 평가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은 그 다음년도 첫 평가시에 포함하여 평가를 할예정입니다.

질의2번)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을 당사에 부합하게 제정을 하였는데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내부 규정인 회사표준규정에 모든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 하지 않았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답변1)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는 매 반기말 또는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3.1.2 (4) 2) 참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간평가만으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 평가기준일 또는 이에 근접한 일자에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기말평가”).’

  2.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된 통제와, 통제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및 기말재무제표 작성절차 등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테스트한다”

현재 귀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 중 12월에 실시하는 평가가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 1)번에서 설명한 ‘평가기준일 또는 이에 근접한 일자’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통제에 대한 평가기준일(12월 결산일) 기준의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된 통제와, 통제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및 기말재무제표 작성절차 등에 대하여는 기말결산일을 기준으로 (역년으로는 익년 초)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답변2)

유선답변 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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