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상에서 통제활동 및 테스트 방법을 변경하려면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요?
외감법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상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활동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한 변경시의 제약조건에 대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통제활동 및 테스트방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말씀하신대로 외감법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통제활동이나 테스트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2006. 8.29)의 “보론 1. 회사가 작성•제출하여야 할 문서, 자료 등”에서 “설계 관련 문서의 주기적인 검토/갱신(update) 및 적절한 접근관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제활동이나 테스트 절차의 수정 또는 변경 시 회사의 조직구조나 결재단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관리를 고려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등을 통한 중앙집중적인 관리와, 수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의 보고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