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88

비상장중소기업의 모범규준 적용에 관한 문의

질문

회사는 비상장중소기업이며(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5-1에 의하면 비상장회사는 2007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6장 부칙에 의하면,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는 2007년에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외감법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으로 2006년에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하였음)

답변

질의하신 내용대로 비상장중소기업은 모범규준 본편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외감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단, 비상장중소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됩니다.).

평가보고서는 좌측 메뉴 중 모범규준 및 적용의견서 아래의 '모범규준/적용해설서'를
클릭하시어 자료 1번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내용 중
(첨부1) 비상장중소기업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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