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상장중소기업중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경우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종전 질문에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이트 자료실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실무해설.PDF 상의 모범규준적용 및 시행시기에 관한 표에서는 상기의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외감법상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적용시기만 2007.1.1부터 적용)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500억미만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를 배제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준용하여 모범규준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관련 근거 규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12.27자로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외감법에 따른 적용유예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범규준에서의 중소기업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대기업군으로 분류되어 모범규준을 준수하거나 또는 모범규준 제6장(부칙)에 의거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4&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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