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법상 종업원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상장회사입니다
당사의 상근이사는 대표이사, 감사위원(감사위원회) 등 총 2명이 있으며, 별도로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소위 집행임원)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외감법 제2조의 2 제3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상근감사위원은 상법 제415조의 2 제6항에서 상법상의 감사관련 규정을 준용하다고 하면서 상법 제411상의 겸임금지조항을 준용하는 범주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상근감사위원은 이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바,
비록 감사위원회의 상근감사위원이 외감법 제조의 2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아니더라도 대표이사외 상근이사가 없는 상황하에서는 차선책으로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
(감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 이사회보고 의무 있음)
답변
본 질의는 재정경제부 또는 금융감독원의 법률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감사(감사위원)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내용을 다시 한 번 평가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외감법의 입법취지 상 감사(감사위원)는 내부회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혹은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