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9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내용 문의

질문

현재 재무업무 담당자입니다. 최근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저의 회사가 비상장대기업입니다. [인원과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이럴 경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모범규준 부칙에 따르면 비상장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범규준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가 상장과 비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준용여부는 어떻게 상장과 비상장일 때에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비상장대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2. 비상장대기업은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편을 준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범규준의 1~4장은 상장대기업편이고 5장은 상장중소기업편입니다. 이때 모범규준의 부칙에서 비상장대기업도 모범규준 제5장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규준 제5장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3. 상장중소기업의 경우 모범규준 제5장을 준용하여 적용하시면 되며(중소기업 적용해설서 함께 참조), 비상장중소기업은 외감법 제2조의2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모범규준 제6장(부칙)).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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