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재무업무 담당자입니다. 최근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저의 회사가 비상장대기업입니다. [인원과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이럴 경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모범규준 부칙에 따르면 비상장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범규준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가 상장과 비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준용여부는 어떻게 상장과 비상장일 때에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비상장대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 비상장대기업은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편을 준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범규준의 1~4장은 상장대기업편이고 5장은 상장중소기업편입니다. 이때 모범규준의 부칙에서 비상장대기업도 모범규준 제5장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규준 제5장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상장중소기업의 경우 모범규준 제5장을 준용하여 적용하시면 되며(중소기업 적용해설서 함께 참조), 비상장중소기업은 외감법 제2조의2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모범규준 제6장(부칙)).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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