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총자산규모 50억원의 비상장대기업으로써 외부감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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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상장대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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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라면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시행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부감사대상이 아니시라면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