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93

내부회계관리제도 추가문의

질문

추가로 더 문의합니다.

  1. 저의 회사가 12월결산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어서 중소기업인데도 비상장대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비상장대기업인 경우 모범규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적용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범규준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분류도 안되어 있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상장대기업/비상장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중소기업" 모범규준은 비상장대기업 및 상장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까?
    적용대상에 따라서 모범규준도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비상장대기업의 모범규준 적용시기와 내용

모범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적용대상은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장의 적용과 관련하여 모범규준 제6장(부칙)에서는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외감법의 규정(제2조의2)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모범규준의 적용시기는 중소기업의 적용시기인 금년(2007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의 모범규준 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장 여부와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모범규준의 내용

모범규준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1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상장대기업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은 모범규준 제5장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비상장중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은 제외)은 외감법(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는 상장대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는 상장중소기업(비상장대기업 포함)이 모범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93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