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에서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된 등기임원의 퇴사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 대표이사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임원중에서 선임될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회계관리업무의 실무부서인 내부감사팀의 팀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외감법에서도 보면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란 내용이 있는데 임원이 아니어도 선임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내부감사팀장의 직급은 차장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감법(제2조의2 제3항)에서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라 함은 등기이사를, 그 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지정하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미등기이사인 집행임원을 뜻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므로 관련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갖춘 임원이 내부회계관리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0&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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