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는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 500억 이상의 비상장중소기업으로써, 당 회계년도에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 양 법인이 모두 자산 500억미만의 비상장중소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은 분할이후 두 법인의 모범규준 적용시기입니다.
질의 1. 적용의견서 06-1에 따르면 분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 분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존속법인의 경우도 적용의견서 06-1에 따라 2008년부터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적용시기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입니다.
존속법인의 경우에는 외감법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정식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12.21 당 웹사이트의 Q&A에서 유추해볼 때 존속법인의 경우는 분할 후의 상황으로 그 적용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 이후에 존속법인이 자산 500억 미만 비상장기업이 된다면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외감범 규정 적용이 유예되므로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정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 분할 신설법인의 모범규준 적용시기
귀하의 질의와 같이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따라 분할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일부터 적용 가능).
따라서 질의에 해당하는 회사는 2008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존속법인의 모범규준 적용시기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서 제시한 사례에는 분할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존속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산총액 500억원 기준은 모범규준의 적용에 앞서 외감법에서의 규정내용이므로 법에서 명시(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2)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기준이 되므로 적용 유예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존속법인의 경우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외감법 상의 적용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기존과 같이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