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189호,2005.12.27)의 내용으로 모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함으로써 이의 부칙으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에 따라 현재 당회사는 2008년 12월 26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에 모범규준 적용시기도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외감법 규정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상장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모범규준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모범규준 제5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모범규준은 2009년부터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감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2&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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