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비상장대기업으로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을 득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을 득하는 것은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도 모범규준 예시와 같이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3&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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