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주)모토닉의 김형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 내부회계평가를 외감법에서는 1년에 2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샘플을 분할하여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외감법이나 모범규정 상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후 운영실태보고서(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의 보고서(감사인 또는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감법상에는 감사의 보고서는 1년에 1회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반기의 경우에도 감사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문제 없습니다. 이는 귀사의 경우 매월 평가하므로 반기 1회평가라는 외감법의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가결과 보고는 감사위원회, 이사회에 반기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매월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통제 유효성 주장을 위해 통제발생 빈도별 요구되는 최소한의 평가샘플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2.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의 경우 감사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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