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총자산이 3,600억이고 매출이 150억정도이며 종업원이 없는 특수목적회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SPC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외감법상의 제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5&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