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 창성 회계담당자 이영훈입니다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기준법상) 입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문제와 관한 질의입니다.
현 모범규준내용에서 부칙을 내용을 보면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경우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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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모범규준에 따라 설계서,문서화후 컨설팅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하는지요?
현재 외감법인 회계사께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하여도 무조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컨설팅후 구축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업무처리절차, 그리고 내부회계실태보고서를 작성하면 회계법인의 컨설팅 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감법 제 2조의 2의 내용을 모두 수렴한 규정서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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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부칙 내용에 따라 '외감법의 내용을 따르시면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꼭 모범규준에 따라 설계, 문서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범규준에서 외부기관에 의한 컨설팅을 받도록 한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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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형식적인 절차(업무규정, 처리절차의 마련 및 보고서의 작성)이외에 실제로 회사의 모든 통제활동이 상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셔야 하며 동 테스트결과를 문서화하셔야 합니다. 테스트내용에 대한 문서화없이 내부규정을 모두 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실때 모범규준 본편(상장대기업용, 상장중소기업용)을 따르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모범규준 부칙 내용에 따라 외감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 및 운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6&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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