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00

비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의

질문

(주) 창성 회계담당자 이영훈입니다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기준법상) 입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문제와 관한 질의입니다.

현 모범규준내용에서 부칙을 내용을 보면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경우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1. 꼭 모범규준에 따라 설계서,문서화후 컨설팅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하는지요?
    현재 외감법인 회계사께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하여도 무조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컨설팅후 구축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업무처리절차, 그리고 내부회계실태보고서를 작성하면 회계법인의 컨설팅 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감법 제 2조의 2의 내용을 모두 수렴한 규정서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모범규준 부칙 내용에 따라 '외감법의 내용을 따르시면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꼭 모범규준에 따라 설계, 문서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범규준에서 외부기관에 의한 컨설팅을 받도록 한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2. 말씀하신 형식적인 절차(업무규정, 처리절차의 마련 및 보고서의 작성)이외에 실제로 회사의 모든 통제활동이 상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셔야 하며 동 테스트결과를 문서화하셔야 합니다. 테스트내용에 대한 문서화없이 내부규정을 모두 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실때 모범규준 본편(상장대기업용, 상장중소기업용)을 따르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모범규준 부칙 내용에 따라 외감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 및 운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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