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하’모범규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황]
회사(이하’합병법인’)는 코스닥 상장 법인(중소기업)으로 2007년 12월 중에 비상장회사(이하’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 계획에 있으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2006년 말 현재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자산총계 37,550 22,071
매출액 26,662 22,031
당기순이익 1,104 1,463
결산일 12월 31일 8월 31일
합병법인은 2007년도 중에 모범규준 적용 대상 회사에 해당이 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상기 두 법인의 합병 예상시점은 2007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바, 합병일 이후 피합병법인은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하며 별도의 사업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
피합병법인의 손익이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기간은 한달 이내의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의 ③에 해당이 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모범규준의 적용이 내년으로 유예된다.
을설)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는 합병법인에 귀속이 되며,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이전의 손익 또한 이익잉여금등의 형태로 합병법인에 귀속이 되므로 피합병법인(합병후 신규사업부)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은 기존 합병법인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병설)
합병일 이후의 피합병법인(합병후 신규사업부)의 손익을 고려한 평가 대상 산업단위 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답변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신설합병이 아니라 기존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의 경우는 합병 당해 연도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본 질의의 경우 ‘상장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기본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연도말에 근접한 합병 등 현실적으로 합병된 신규 사업부문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 및 평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규 사업부문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은 합병 전 사업부문에 대하여만 표명하고, 당해 연도의 평가에서 유보된 신규 사업부문에 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와 동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에서 제안하신 세가지 설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의 견
갑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의 ③에 해당이 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모범규준의 적용이 내년으로 유예된다. 동 적용의견서 06-1의 ③은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적용 불가합니다
을설]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는 합병법인에 귀속이 되며,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이전의 손익 또한 이익잉여금등의 형태로 합병법인에 귀속이 되므로 피합병법인(합병후 신규사업부)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은 기존 합병법인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신규사업부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은 기존 합병법인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합병시기가 12월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부에 대하여는 적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병설]
합병일 이후의 피합병법인(합병후 신규사업부)의 손익을 고려한 평가 대상 산업단위 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동 내용은 합병연도 익년도에 사업단위 선정에 대한 내용이므로 합병연도 시에 고려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