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02

회계연도 변경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여부

질문

원 회계연도는 2006년10월1일 ~ 2007년 9월30일이었으나,
당기부터 회계연도 변경으로 2007년10월1일~2007년 12월31일까지가 한 회계연도가
됩니다.
기존 9월결산인 경우에는 2007년 10월1일~2008년9월30일 기간에 대한
내부회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축을 2008년 초에 실시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3개월이 1회계기간이 되는 경우
내부회계검토를 2007년10월1일~2007년12월31일기간에 구축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5-1에 따르면 상장 중소기업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범규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연도에 해당한다면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2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