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내부회계구축자문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모회사가 일본회사로서 수출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인원은 10명미만이며 매출규모는 3000억이 넘으며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일본의 모회사에 납품하는 물량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현재 회사는 기장(재무제표작성포함)업무를 모두 회계법인에 외부용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더존ERP를 이용합니다. 회사의 거래의 증빙서류를 외부회계법인에게 보내면 1차로 외부회계법인이 전표를 작성하고 다시 전표를 수령하여 검토후 확인(오프라인상)해주면 회계법인에서 최종 마감절차를 완료한다합니다.
이 경우 모범규준42조의 내용(재무제표관련자료처리의 외부용역업체이용시)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한다면 구축시(설계,평가시) 어떤식으로 통제절차를 수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용역대행업체의 효과성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해야하는지, 아니면 회계담당의 검토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합니다.(011-9944-9237)
답변
모범규준 문단 4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용역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경영진에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용역대행업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대행업체의 통제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취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용역대행업체의 적격성 및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업체 선정 시의 평가
- 용역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 용역대행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 용역대행업체에 전달할 증빙서류의 적정성 및 완전성 등에 대한 확인
- 용역대행업체가 작성한 전표의 정확성 및 완전성 등에 대한 검토 (예: 회사 관리자에 의 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 전표 승인)
- 용역대행업체가 제공한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검토 (예: 산출된 재무제표의 이상 유무 분석, 전기(또는 전분기, 전월 등)와의 비교 분석 등)
또한,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진,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전반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