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04

선박투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

질문

당사는 ‘선박투자회사(일종의 Mutual Fund) : 상장회사’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선박운용회사로서 일반 기관 및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합하여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해운선사에 임대하고 선사로부터 받는 용선료 중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기 위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선박운용회사(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운용사로서 인원 15명 내외의 주식회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달리 분기마다 지급되는 배당이 일정배당률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바, 경영성과와는 상관없이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배당에 대한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없는 회사이며, 모든 자산은 자산보관기관에 의하여 분리보관이 의무화되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부정의 소지가 애초부터 발생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물적실체를 갖출 수 없는 서류상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회사로서 외감법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모범규준까지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선박투자회사를 감사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선박투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입장표명이 곤란함을 이유로 선박운용사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바,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에 있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선사와의 용선계약에 있어 설립시에 확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만약 선박투자회사마다 내부통제제도시스템구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외감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질의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로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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