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05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

질문

안녕하세요?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2007년 6월에 코스닥에 등록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2007년부터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되는지요?
아님 2007년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륵 적용하지 않고 2008년부터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근거하여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되는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등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공식적인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감법 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별도의 유예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사가 외감법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음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임원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장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적용의견서 06-1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상장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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