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06년도 자산가액 473억인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금년 기업회계기준서의 지분법 처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례조항에의거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가 2007년 지분법적용에 관한 회계원칙변경에 의거 2007년 12월 결산시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 적용하게 되어 비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전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게되어 자산가액이 500억이 넘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시기는 언제인지요?
- 2006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자산가액이 473억 이므로 2008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 2007년 결산시 재작성된 2006년도 자산가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2007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답변
먼저 상기 질의는 외감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공식적인 볍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확정되었음을 고려하면, 2007년 결산 시 비교표시 목적으로 재작성된 자산총액과는 관계없이 2006년 말 현재의 자산가액에 따라 2008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