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07

연도중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질문

당사는 2007년 9월29일자로 코스닥등록중소기업인 (주)그랜드포트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이에 비상장중소기업으로 운영중에 금년중 코스닥등록중소기업에 포함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합병으로 인한 제반절차는 무사히 마무리하였으나, 조직의 구성및 제편이 진행중이며, 각 프로세스별 절차 및 규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금년중에 흡수합병된 사업부문도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평가를 법적으로 이루어야 하는지요?
가급적 금년중에 진행을 하려고 하나, 일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신설합병이 아니라 기존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의 경우는 합병 당해 연도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본 질의의 경우 ‘상장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기본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연도 말에 근접한 합병 등 현실적으로 합병된 신규 사업부문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 및 평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규 사업부문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은 합병 전 사업부문에 대하여만 표명하고, 당해 연도의 평가에서 유보된 신규 사업부문에 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지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와 동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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