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외국인투자기업, 지분50% 보유)는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총자산은 500억미만입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는 자산총액이 500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단근거
(2005년12월 27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따르면 2008년 말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상 으로는 경과규정이 없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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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 이므로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2008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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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이 초과하는 2008년 사업년도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위와 같은 이유에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외감법제2조2의규정을 따르면 모범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등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공식적인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2006년 말 현재 총자산이 500억 미만의 비상장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면, 외감법에 따라 2007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 2
2008년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모범규준 문단 71에 의거, 외감법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5&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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