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08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

질문

당사(외국인투자기업, 지분50% 보유)는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총자산은 500억미만입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는 자산총액이 500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단근거
(2005년12월 27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따르면 2008년 말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상 으로는 경과규정이 없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 이므로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2008년 부터 시행)

  2. 500억이 초과하는 2008년 사업년도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위와 같은 이유에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외감법제2조2의규정을 따르면 모범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등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공식적인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2006년 말 현재 총자산이 500억 미만의 비상장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면, 외감법에 따라 2007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 2
2008년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모범규준 문단 71에 의거, 외감법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5&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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