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운용하고 있던 500억 이상인 비상장 대법인인 A사가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인 B에 기존의 회사영업전부 및 관련조직을 이전하고 지주회사설립을 위해 필요한 투자주식만을 법적인 존속법인인 지주회사에 남긴 체 4월말일자로 분할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해 지주회사는 형식은 존속법인이기는 하나 기존의 A가 구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할 조직전체가 분할신설법인인 B사로 이전되었으므로 지주회사의 조직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구축하기로 하였는 바 당해 9월말 경 구축작업을 시작하여 10월말에 구축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입장에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양 받은 존속법인이라 하여 모범규준 및 외감법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반기 평가를 사후적으로라도 수행하여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구축완료 후 평가를 수행하면 되는 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귀 질의는 외감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회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나, 존속법인이 반기말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고, 외감법에서 반기별 이사회 보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