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10

역합병관련

질문

역합병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법률적인 형식으로는 코스닥 등록회사(B)가 비상장법인(A)을 흡수합병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및 관련 회계처리는 비상장회사(A)가 코스닥 등록법인(B)을 흡수합병하는
형태의 역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합병일자 (2007년 12월 24일)를 기준으로 B의 재무제표는 A사의 재무제표에
합병되었으며 합병일 이후 결산일까지 B사의 손익은 A사의 재무제표에 포함이 됩니다.

B사는 2007년도 중에 모범규준을 적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나
A사는 동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감사보고서는 A사의 입장에서 발행이 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보고형식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시한이 급한 관계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연도 중 합병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된 사업부문이 ‘유의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문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운영 및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위가 변동된 사업부문에 대하여 연도 말에 근접한 합병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 및 평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범위가 변동된 당해 부문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연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은 코스닥 기업으로서 계속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기존 B기업 부분에 대하여만 표명하고, 당해 연도의 평가에서 유보된 기존 A기업 부분에 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지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와 동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기술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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