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11

상법상 감사를 이용한 지분법 대상회사에 대한 내부회계 운영평가 가능여부 질의

질문

  1. 당회사의 순수 지분법평가 관계회사 3개 회사가 있습니다.
  2. 해당 3개회사는 합작법인으로 연결/결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분율은 50%,50%,40%입니다.
  3. 당회사의 임원은 해당3개 회사의 감사직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4. 3개회사의 실적을 지분법평가으로 반영해야 하는바, 해당 회사의 실적 검증 또는 결산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3개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외감법은 개별회사 차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검토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역시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는 투자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피투자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대표이사 날인과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및 관련 자료를 징구하는 것을 중요 통제활동 중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에서와 같이 겸직 중인 상법상 감사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평가하는 것은 외감법이나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평가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오나, 하나의 참여자가 일방적으로 합작회사의 활동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자간의 계약합의사항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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