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시기

질문

수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참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일자: 2008년 1월 31일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당기에 상장하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의견서 06-1에 의한 모범규준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Ⅰ. 현황

  1. 당사는 2007년 3월말로 종료하는 전기 회계연도에는 비상장이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외감법 제2조의2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등의 규정을 적용 유예 받았습니다.

  2. 당사는 2008년 3월말로 종료되는 당 회계연도 중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회계연도말에는 외감법 제2조의 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3. 이에 당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II. 질의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의견서 06-1에 의하면 모범규준의 최초 발표일(2005. 6. 23) 이후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에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 받아 상장법인이 되는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당기에는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는가요?

(갑설) 당기에는 모범규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의견서 06-1는 모범규준 신규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므로 문구 그래도 해석하여야 한다.

(을설) 당기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1.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등의 의무가 있는 모든 회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의견서 06-1은 2006년에 적용할 회사에 대해서 2007년으로 유예한 것뿐이다

III. 관련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제정 2006.12.7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시기의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5-1을 적용함에 있어 모범규준의 최초 발표일(2005. 6. 23) 이후 회계기간 중(회계연도 개시일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③ 분할합병・분할・합병ㆍ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답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예여부와 모범규준의 적용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외감법 유예조항 계속 적용 가능 여부
    먼저 07년 4월 1일날 개시되는 귀사의 사업연도(07사업연도라 함)말까지 귀사가 외감법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예규정을 포함한 외감법 등 법령의 해석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으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감법 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별도의 유예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사가 외감법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음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임원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장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2007 사업연도에는 더 이상 유예를 받으실 수 없다고 보입니다.

  1.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
    만일 2007 사업연도에 유예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면(2007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 평가 한다면)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상장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상장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까지는 외감법 제2조의 2의 내용만을 따르시면 되고 2008사업연도부터는 모범규준의 내용 중 상장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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