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참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일자: 2008년 1월 31일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당기에 상장하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의견서 06-1에 의한 모범규준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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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07년 3월말로 종료하는 전기 회계연도에는 비상장이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외감법 제2조의2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등의 규정을 적용 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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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08년 3월말로 종료되는 당 회계연도 중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회계연도말에는 외감법 제2조의 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이에 당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II. 질의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의견서 06-1에 의하면 모범규준의 최초 발표일(2005. 6. 23) 이후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에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 받아 상장법인이 되는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당기에는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는가요?
(갑설) 당기에는 모범규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의견서 06-1는 모범규준 신규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므로 문구 그래도 해석하여야 한다.
(을설) 당기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등의 의무가 있는 모든 회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의견서 06-1은 2006년에 적용할 회사에 대해서 2007년으로 유예한 것뿐이다
III. 관련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제정 2006.12.7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시기의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5-1을 적용함에 있어 모범규준의 최초 발표일(2005. 6. 23) 이후 회계기간 중(회계연도 개시일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③ 분할합병・분할・합병ㆍ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답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예여부와 모범규준의 적용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감법 유예조항 계속 적용 가능 여부
먼저 07년 4월 1일날 개시되는 귀사의 사업연도(07사업연도라 함)말까지 귀사가 외감법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예규정을 포함한 외감법 등 법령의 해석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으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감법 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별도의 유예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사가 외감법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음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임원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장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2007 사업연도에는 더 이상 유예를 받으실 수 없다고 보입니다.
-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
만일 2007 사업연도에 유예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면(2007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 평가 한다면)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상장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상장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까지는 외감법 제2조의 2의 내용만을 따르시면 되고 2008사업연도부터는 모범규준의 내용 중 상장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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