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하나로텔레콤의 자회사로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해 있으며, 이에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기 1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이사회/경영진 및 담당자의 연간 계획에 대한 품의가 중소기업이 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필수사항(규준에 의한 강제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끝.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사회, 경영진 및 담당자의 연간 계획을 문서화하라는 명시적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모범규준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시 구체적인 테스트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적용해설서 문단 3.8.1). 동 계획에는 테스트 대상, 방법, 범위, 시기,수행자, 절차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반기, 연간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통제활동별로 통제의 발생빈도에 따라 평가대상 샘플 수를 달리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경영진 및 담당자의 연간계획'속에는 상기 모범규준의 각종 원칙에 대한 담당자별 ,시기별 업무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이사회, 경영진 및 담당자의 연간계획 품의'라는 용어로 문서화될 필요는 없으나 통상 다른 형태의 문서(통제기술서 등)를 통해 평가계획 등이 문서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론 및 원칙을 제시한 것(모범규준 문단 2)으로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모범규준 문단 1).
이에 따라 회사는 모범규준을 기본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고유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여야 하고 회사의 실정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침서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므로(모범규준 문단 3) 질의하신 내용은 모범규준에 의한 강제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모회사 혹은 자회사의 감사인 등과 협의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0&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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