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범규준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서식은 내부회계관리자만 날인을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서는 대표이사의 날인도 포함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규준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느쪽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리고, 만약 회계법인의 말이 맞다면 규준과의 차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서 첨부로 제공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의 예시에서는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상장대기업'에만 명시되어 있고,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 대기업'에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모범규준 본문의 문단 60에서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상 상장중소기업이나 비상장대기업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보고서에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외감법 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가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에 첨부되는 형식으로 외부에 공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회사의 대표자로서 대표이사의 서명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1&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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