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15

내부회계감사제도 해당여부

질문

1)당사는 2007년12월31일 현재 자산총액 70억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임
2)2008.4.1일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 편입예상됨
3) 위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감사제도 대상법인 해당여부 질의

가. 금융감독위원회의견을 참조하면

  • 외감법의 기준은 자산70억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므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되더라도 70억미만인회사는 외감대상이 아니나 법률에서 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한다는 규정에 따라 외감법인이 되는것이므로

나. 자산70억미만인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되더라도 내부회계감사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사안은 외감법 및 공정거래법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회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2&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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