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17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A회사는 금융지주회사로 2008년 중 해외 현지법인B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해외현지법

인B는 A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연결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해외현지법인B의 자산규모가 70억이상인 경우, 2008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

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감법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인 점을 감안할 때 해외현지법인은 그 자산총액에 불구하고 외감법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이라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요구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A사 및 A사의 감사인은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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