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를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 많네요..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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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에 쓰이는 여러가지 방법들(이를테면 통제항목에 대한 각각의 평가 절차나 우리가 점검해야 할 통제항목 등)은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모두 쓰여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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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항목은 매번 바뀔 수 있는건지... 평가팀의 구성원도 규정에 정해져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3.마지막으로 모범규준이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가장 최근의 규정을 참고위한 샘플로 구할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
질의 내용 1과 2.
외감법 제2조의2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ㆍ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ㆍ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ㆍ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ㆍ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원․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통제항목에 대한 각각의 평가 절차나 점검해야 할 통제항목, 평가팀의 구성원까지 모두 내부회계관리규정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제항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문서 중의 하나인 통제기술서에 “통제활동”으로 포함되며, 각각의 평가절차와 평가팀의 구성원(각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자)는 운영평가 관련 문서에 기술됩니다.
또한, 통제항목(통제활동)은 회사의 업무프로세스나 전산시스템의 변경, 조직구조의 변경 등 변경 발생 시 적시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2005년 8월 8일에 제정되어, 그 이후에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의 ‘모범규준/적용의견서’ 8번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5&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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