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19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자문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2007년도에 A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이었고, B회계법인과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를 끝으로 A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기간이 종료하여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자문 용역을 수행하였던 B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상기 질의는 외감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공식적인 볍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05년 12월 28일에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의 범위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적용의견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자기감사위험에 의한 독립성 훼손 때문에 피감사회사의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재무정보체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기간 중에 피감사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귀사의 경우는 B법인에 의해 수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업무가 B법인이 귀사의 외부감사인이 되기 전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적용의견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B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시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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