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 지주회사를 만들고 신설법인을 설립했는데, 신설법인이 기존 법인의 상호 및 대부분의 업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법인은 회계담당부서가 없으며, 회계업무 등 경영지원업무는 지주회사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설법인의 경우 회계부서가 없기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등을 개정하여 내부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지주회사에서 할 수 있는지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현행 법령 등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각 개별 회사별로 설계•운영•평가•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법인이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문서화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며, 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본 질의에서 신설회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주회사는 신설회사의 입장에서 일종의 용역대행업체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신설회사의 경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신설회사의 경영진은 지주회사가 수행한 관리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신설회사는 개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및 효과성 평가는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업무부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주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경영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수행한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신설회사의 경영진이 신설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가 대행하는 신설회사의 관리업무에 대해 신설회사의 경영진(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이 지주회사사의 관련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예를 들면,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명의로 된 공문에 설계의 내용,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첨부)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 관련 문단 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문단 42
회사가 재무제표 관련 자료처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용역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경영진은 용역대행업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문단 42.1
용역대행업체의 감사인이 용역대행업체의 운영에 내재된 통제와 통제운용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를 경영진에게 제공한다면, 경영진은 이러한 보고서가 용역대행업체의 통제평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