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21

모범규준 준수여부 및 방식

질문

엔에스씨링키지제이차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실질적인 paper 회사(비상장대기업)로서 독립된 운영회사(비 외감인 유한회사)가 엔에스씨링키지제이차의 운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외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모범 규준을 구축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외감법에 따른 규정만 준수 할 수 있는지..

  2. 만약, 엔에스씨링키지제아치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운영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3. 갈을 할 수 있다면, 내부회계관리자와 내부감사인의 역활도 운영회사에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외감법에 따른 규정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회사가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칙 및 해설입니다.
따라서, Paper Company라 하더라도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외감법상의 제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독립된 운영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동 운영회사가 수행한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Paper Company의 경영진이 Paper Company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된 운영회사가 대행하는 Paper Company의 관리업무에 대해 Paper Company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독립된 운영회사의 관련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예를 들면, 독립된 운영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명의로 된 공문에 설계의 내용,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첨부)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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