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22

내부회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본사에서 대행 가능여부

질문

1.수고하십니다.
2.통제항목의 평가를 본사에서 대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질의합니다.

답변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본 운영위 82번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에서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종속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주회사를 일종의 용역대행업체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용역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종속회사의 경영진은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속회사의 경영진(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이 지주회사가 수행한 종속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예를 들면,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명의로 된 공문에 설계의 내용,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첨부)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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