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덕스런 여름, 수고 많으십니다.
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현황을 처리함에 있어
승인/결재권자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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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의 자회사인 하나로CS(주)는 각각 개별 법인인(역시 하나로텔레콤의 자회사임) 하나로서울CS(주), 하나로수도권CS(주), 하나로광주CS(주), 하나로부산CS(주)의 기획, 예산, 재무(회계/세무/자금), 급여, 채용, 인사, 교육 등의 경영전반업무 일체를 위탁 계약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로서울CS(주), 하나로수도권CS(주), 하나로광주CS(주), 하나로부산CS(주) 이상 4개 법인은 자체적인 경영관리/지원조직(기획, 인사, 재무, 총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하나로CS(주)는 전년도 총자산 70억 이상인 법인으로 외감법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대상 법인이나, 하나로서울CS(주), 하나로수도권CS(주), 하나로광주CS(주), 하나로부산CS(주)의 경우 외감법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 문의
상기와 같이 하나로CS(주)가 위탁받은 경영전반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내부품의의 승인/결재 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원회의에 문의를 드립니다.
- 하나로CS(주)가 위탁 받은 경영전반 업무에 대해 하나로CS(주)의 내부결재 프로세스를 통하여 결재/승인하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 수탁 받은 회사(하나로서울CS(주)외 3개 회사)의 급여 지급 품의 :
하나로CS(주) 담당자 → 하나로CS(주)팀장 → 하나로CS(주)임원 승인
/ 자금집행 일괄처리 및 직원의 개별계좌로 송금
답변
하나로CS(이하 수탁회사)는 하나로서울CS외 3개회사(이하 위탁위사)에 대하여 경영업무 전반에 대한 일종의 용역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수탁회사와 위탁회사 간의 결재권의 구분 문제는 양사간의 용역서비스의 계약내용 및 범위에 대한 판단문제로서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용역대행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동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위탁회사 경영진에 있기 때문에 위탁회사 경영진은 용역대행업체(이 경우 수탁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대행업체의 통제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상황의 경우 위탁회사는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수탁회사는 위임받은 경영업무 용역서비스를 포함한 수탁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바, 위탁회사와의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1&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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