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④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외감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상반기 보고 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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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 보고 의무, 특히 상반기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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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에게 서면을 통한 보고도 상기 관련 법률을 충족할 수 있는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등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공식적인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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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해 이사회는 상반기 이후 개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외감법이나 모범규준 상 상반기 이후 구체적인 이사회 보고시한(혹은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반기 운영실태 보고는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반기보고서 공시일(8월 14일) 이전에는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식적인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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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리상 ‘이사회에 보고’하라는 의미는 상법상 기관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각 구성원이 직접 대면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보고사항을 보고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외감법이 서면결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2&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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