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25

내부회계관리 평가의 상반기 보고(Q&A 2번, 86번 추가 질의)

질문

Q&A 2번과 86번의 질문과 관련한 유사 질문으로 회사가 이사회 안건이 없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만을 위해 반기 검토보고서 공시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고를 마쳐야만 하는 것인지요?

Q&A 2번을 보면 법적으로 보고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반기보고서 공시일전 보고완료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이사회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의5) 상반기 설계 및 운영평가와 관련
상반기 평가후 내부회계관리자 및 경영자의 인증 및 이사회 보고일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을 경우(9월 기준으로 10월에 설계 및 운영평가를 하였으나 12월에 내부회계관리자 및 경영자의 인증이 이루어짐) 이사회 보고일은 기한의 제한없이 결산기 평가이전 이사회 개최일에 보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외감법이나 모범규준 상 이사회 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반기 운영실태 보고는 반기보고서 공시일 이전에는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등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공식적인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반기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외감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감법이나 모범규준 상 이사회 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특정 기한을 넘겼을 경우의 과태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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