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2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방법 관련

질문

저희 회사는 비상장대기업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를 준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번질의.

위험평가 결과 ‘상’으로 분류된 하위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주요 통제의 경우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문단 3.8.1)
조직 내 독립적인 부서(내부통제부 또는 감사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나,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의 범위에는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의 제3가 포함됩니다(적용해설서 문단 3.1.2의 (5)). 또한 제3자의 독립성 여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각 구성요소나 해당 프로세스 위험평가 결과 또는 각 통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합니다(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문단 3.1.2의 (5)).
문의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통제활동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의 부서장은 상위검토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서장의 검토 및 승인 자체가 일일대사라는 통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제3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결과가 ‘상’으로 결정되어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 통제업무 수행자에 의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제3자가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모범규준 문단 68).

2번질의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관련 하위프로세스를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각 하위 프로세스별 위험평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 평가방법, 테스트범위 및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문단 3.5.1).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중요한 프로세스로 선정된 기말재무제표 작성절차에 포함되는 모든 하위프로세스의 중요도 위험평가(‘중’)가 적절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문단 3.8.1에 따라 동 하위프로세스에 대해 통제업무 수행자에 의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말재무제표 작성절차와 관련된 모든 하위 프로세스의 위험도를 “중”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의 하위프로세스는 “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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