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전에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14회 기업내부감사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티브로드 감사팀에 근무하는 김승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구축에 대해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개요
- 제가 담당하는 회사는 태광그룹의 3개 사업부문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을 대표로 하는 화학, 섬유 사업부문
흥국생명, 흥국쌍용화재 등을 대표로 하는 금융 사업부문
한빛방송, 수원방송 등을 대표로 하는 미디어 사업부문
중 미디어 사업부문의 총괄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 미디어 사업부문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서 각지역에 15개 케이블 방송(SO)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
각 SO는 개별법인으로 존재하고 이 중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만이
코스닥 상장기업 입니다.
- 15개 SO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주)티브로드" 라는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며
업무의 구분은 (주)티브로드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한빛방송을 비롯해 나머지 모든 SO는 영업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본사와 지점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티브로드와 각 SO는 경영자문,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 이러한 환경하에서 각 법인의 통제활동수에서도 차등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빛방송 - 코스닥등록
기타 SO - 비상장대기업
기타 SO의 경우 중소기업 모범규준을 적용하여 다소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통제활동수도 그 완화된 수준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한빛방송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의
통제활동수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 (주)티브로드는 각 SO가 개별법인으로서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도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 각 법인의 회계처리를 (주)티브로드의 재무회계팀에서 일괄하고 있는 식입니다.
물론 각 법인별로 엄격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주)티브로드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각 SO의 공통된 업무로 보아
(주)티브로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해 설계, 운영 평가를 수행하고
각 SO는 영업업무에 대한 설계, 운영 평가만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15개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동시에 관리하다보니
단 몇개의 통제활동수에도 엄청난 시간과 인원이 추가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현행 법령 등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각 개별회사별로 설계•운영•평가•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각 법인별로 상장 및 중소기업 여부를 고려하시어 해당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의 내용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상장 및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 통제활동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제활동의 수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티브로드는 여타 SO로부터 특정 활동(회계업무 등)을 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종의 외부용역 대행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용역대행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동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용역서비스위탁회사(본 질의의 경우 여타 SO) 경영진에 있기 때문에 위탁회사 경영진은 각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할 경우 용역서비스 대행업체(본 질의의 경우 티브로드)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서비스 대행업체(티브로드)의 통제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탁회사는 위임받은 경영업무 용역서비스를 포함한 수탁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 바, 위탁회사와의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서비스위탁회사는 개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및 효과성 평가는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고유영업부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용역서비스 대행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동 업체가가 수행한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위탁회사의 경영진이 대행업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