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28

분할신설법인의 모범규준 적용시기

질문

상장대기업이 2008년 중 물적분할을 통해서 3개 회사가 됨.
기존의 상장대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당사는 물적분할로 인해 신설된 비상장대기업임.(분할시 자산규모 약 7,000억)

.(1-4) 비상장 대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또는 분할 등으로 신설된 상장대기업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상장대기업”용 모범규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2006. 12.7)에서는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③ 분할합병•분할•합병•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대기업이 특정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상장대기업”용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가 적용됩니다.

  1.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은 적용대상이 2007년 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회사라는 논의가 있는데 2008년 중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적용할 수 있다면 FAQ 에 나타난 것처럼 다음 회계년도(2009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1. 2008년 중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분할합병•분할•합병•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질의하신 경우 분할신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2009년도 부터 모범규준의 해당 내용을 적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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