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009.1.1일부로 지주회사와 피합병되었습니다.
종업원 300명미만, 자본금 80억 이상, 매출액 1,000억원이상, 자산 1,000억원이상인 제조업체 입니다.
- 중소기업법 : 종업원 300명 미만으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 매출액 기준초과로 중소기업이 해당안됨
2007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법규준의 중소기업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 질 의 -
-
2009년1월1일 피합병으로 인하여 내부회계관리운영 조직(회사)이 없어지게 되는데,
2008년 회계감사시에 '내부회계관리운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
만약, 내부회계관리운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외감법 2조 2 [내부회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개정으로 인한 자산규모 1천억원이상 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법규준의 중소기업을 적용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009년 1월 1일자로 흡수합병되어 회사가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나 내부회계관리자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대상기간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 기간은 2008회계연도이므로 외감법에 근거하여 동 기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는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시며 비상장기업이시라면 모범규준의 부칙편(외감법 제2조의2내용만 따르면 모범규준을 따른 것으로 본다)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