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 내부회계관리자가 퇴사 및 발령이 나서 바뀌게 될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변경해야하는데,
이것도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그리고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면 기준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예를들어 2009.3.2일부로 기존 내부회계관리자가 퇴사할경우 신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일은 3.2일로 꼭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외감법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지정방식(이사회 결의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규정(내부회계관리규정 혹은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최초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임하셨을때의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선임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정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회계기간 중 내부회계관리자의 관리기간에 공석이 없도록 신임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일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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